환불 정책
최종 개정일: 2026-05-16
프리미엄 결제 상품의 환불 기준, 계산 방식, 절차를 안내합니다.
제1조 (적용 범위)
본 정책은 태권플레이에서 결제 승인된 프리미엄 이용권·광고성 유료 상품에 적용됩니다.
구매자 본인 여부와 동일한 결제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최종 처리됩니다.
결제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정책에서 더 엄격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우선됩니다.
제2조 (환불 사유 분리)
제7조에 따라 PG 취소 성공 전에는 최종 상태를 완료로 변경하지 않습니다.
| 구분 | 요건 | 환불 원칙 |
|---|---|---|
| 미개시 | 승인 후 노출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제공이 불가한 상태 | 미사용 전액 또는 잔여 기간 100% |
| 부분 사용 | 사용이 일부 진행된 경우 | 실사용 분을 제외한 잔여 비례 정산 |
| 회사 귀책 장애 | 장기 장애로 정상 이용이 곤란한 경우 | 미제공 또는 미달성 부분 환불 |
| 중복결제·과오납 | 결제 이중 기록/과납금이 확인되는 경우 | 증빙 검토 후 과납분 우선 정정 |
| 허위공고 제재 | 제재 또는 비공개 상태가 정당한 기준으로 확정된 경우 | 제공분 감액 후 환불 또는 제한 적용 |
| 계정 탈퇴 | 결제자 계정 폐쇄·휴면 및 이용 정지로 인한 종료 | 잔여 기간·노출 실적 기반 분산 계산 |
| PG 장애 | PG 또는 은행 이슈로 승인/취소 처리 지연 | 실패 사유 해소 후 최종 정산 |
제3조 (환불액 산정 원칙)
- 환불액은 결제액에서 제공 분을 먼저 공제한 뒤 산정합니다.
- 환불 기간 내 공고 노출·서비스 이용을 입증하면 그만큼 감액 처리합니다.
- 이벤트·쿠폰 사용분은 실결제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제4조 (환불 제한)
이용자 귀책(허위등록, 수법 위반, 과대광고 반복)으로 제재가 확정된 경우 일부 또는 전액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공고 프리미엄 노출을 일시정지한 기간은 노출 제공 기간에서 제외하되, 상품별 최종 사용 가능 기한이 지난 경우 잔여 권리는 소멸합니다.
- 결제 후 7일 경과 분은 원칙적으로 사용분 검토 후 환불합니다.
- 이미 충분히 노출된 광고는 남은 기간 계산에 따라 감액됩니다.
- 법적 의무가 있는 제재 처분은 사안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.
제5조 (환불 절차)
요청 접수 후 단계별로 심사·계산·PG취소·결과 통보를 진행합니다.
요청자는 진행 단계와 최종 판정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안내를 받습니다.
- 1) 접수: 환불 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접수
- 2) 노출 상태/사유 확인: 미사용/일부사용/제재여부 판단
- 3) 환불 금액 산정: 정책표 및 사용 내역 기반 자동 계산
- 4) 관리자 승인/반려 판단
- 5) PG사 취소 요청
- 6) PG 취소 결과 수신(성공 여부)
- 7) 결제·공고 상태 업데이트
- 8) 최종 알림(메일/문자/앱)
제6조 (이의신청)
이의 단계에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 재심사 후 재통보합니다.
- 환불 반려 시 14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
- 요청 시 주문/공고 이용 내역, 제재 판단 근거를 함께 제출 가능
환불 관련 안내
본 정책은 결제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.
- 상호태플 (TAEPLE)
- 대표자명고광남
- 사업자등록번호346-11-01240
- 과세 유형간이과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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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거래에 대한 책임과 환불, 민원 등의 처리는 태플에서 진행합니다.
